여야 합의시 처리시한 일정기간 연장은 가능자동부의시행 첫해 `관례`만들기 입장 `팽팽`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올해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 예산안 처리가 만약 그 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경우 향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예산안처리시한을 10여일 앞둔 19일 여야는 처리시한 준수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11월30일 예산안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날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12월9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예산안 연말 처리가 관행처럼 이어왔으나 올해는 12월2일 처리를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샅바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째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으로 새해를 넘기며 예산안이 처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바뀐 국회법에는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한다`고 못박고 있다. 아울러 이 기한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즉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이 12월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안건으로 상정시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국회의장은 부의된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현재 12월1일과 2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있다. 12월1일 자동부의된 예산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1이상의 요구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법 106조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12월1일까지 적용하고 자정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의 시한을 하루동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12월2일이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실제로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예산안처리 시점을 12월2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자동부의되면 원칙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다. 그러나 쟁점을 제외하고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 조정을 마친 수정예산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예산안이 자동부의되더라도 정부원안이 그대로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한 비쟁점 예산합의안을 정리한 수정예산안을 올려 이를 먼저 표결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12월2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새해를 넘기는 등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준예산 편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여야가 합의하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미룰 수 있다. 국회법 85조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도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자동부의 적용을)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일주일 가량 처리시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여야합의가 불발되고 12월2일 시한을 넘기게 될 경우다. 여당은 `자동부의` 제도를 활용해 강행처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감을 안게 되고,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또다시 `발목`만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자동부의제 시행 첫 해인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은 향후 예산안 처리의 관례가 되는 만큼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처리시한`을 야당은 `여야합의`를 강조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