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신항노조“노무공급권을 돌려달라”강경 투쟁경북항운노조“노무공급권 하역회사 판단·결정문제” 포항의 영일만항 노무공급권을 둘러싸고 기존 경북항운노조와 신생 영일만신항 항운노조 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신생 영일만신항 항운노조는 “노무공급권을 돌려달라”며 강경 투쟁에 나섰고 기존 경북항운노조는 “노무공급권은 하역회사가 판단·결정할 문제”라며 신구 노조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에 신생 영일만항 노조원들은 지난 10월23일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 시위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시의회 점거 농성, 바다투신, 영일만항 진출입 봉쇄, 타워크레인 점거 등 갈수록 투쟁강도를 높여가고 있다.이 같은 신구 항운노조의 갈등은 영일만항이 개항된 이래 경북항운노조가 선박 물류회사와 계약을 맺고 오는 2016년까지 노무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 노조인 영일만신항 노조가 생계 차원에서 일거리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했다.영일만신항 노조는 영일만항이 들어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등 4개 마을 주민 100여명이 개항 이후 하역작업을 맡기위해 노조를 만들었으나 포항시는 6년간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시는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주민·자녀 취업과 해수욕장 내 좌판영업 보상 등 지원은 약속했지만 영일만신항 노조는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영일만신항 노조는 지난 2011년 경북항운노조와 함께 복수노조로 출범한 뒤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노무공급권을 인정 받았다.하지만 영일만신항 노조는 경북항운노조가 오는 2016년까지 하역작업을 독점하는 바람에 일거리가 없자 생계마저 막막하다며 포항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수차례 민원과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은 현재까지 하역회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더욱이 영일만신항 노조는 1년간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면 공급권이 취소된다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내년 4월에는 법원이 인정해준 노무공급권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이에 다급해진 영일만신항 노조원들은 관계기관을 찾아가 중재와 협상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일터를 돌려달라며 지난 10월부터 강경투쟁에 돌입했다. 경북항운노조 측은 “노무공급권은 하역회사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현재까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포항시도 “중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당사자들이 불참해 성과가 없다”며 “시가 관여할 수도 없고 업무도 기관별로 나눠져 있어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영일만신항 노조 권혁민 총무부장은 19일 “투쟁에 나선지 5개월여가 지나면서 노조원들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고 있어 노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심정”이라며 “더 이상 물어날 곳도 없는 절박한 영일만신항 노조에 일터를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