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부동산 실명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소송과 주택건설 사업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7억여원의 세수를 증대했다고 19일 밝혔다.경주시 토지관리과는 A법인이 지난 1988년10월 매매계약체결 후 2012년 9월 매매계약서 검인시까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10년 이상 장기 미등기 상태임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각종 자료 및 판례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6억84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나 A법인은 장기 미등기의 원인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회피목적이 없음과 과징금의 기산일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법원에 제기해 1심 경주시 승소에 이어 지난달 28일 2심에서도 경주시가 승소하며 법인측의 상고 포기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B회사와 ‘주택건설 사업(아파트 건설)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1억여원 중 5000여 만원이 경주시에 환수됐다. 김윤규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은 끝까지 적극 행정으로 응소하여 승소할 것이며 매매계약서 검인시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처로 세수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