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고용 의사 명의로 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부담금을 받아 챙긴 병원장 이모(44)씨와 이씨의 아내(37), 의사 최모(52)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북 김천의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을 동료 의사 최씨의 명의로 돌려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건강보험 부담금 120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건강보험 부담금은 환자들의 진료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진료비의 100%, 일반인은 60%를 각각 지원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 대구 수성구에 또 다른 병원을 개설하면서 경북 김천의 요양병원을 더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1명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씨가 사실상 2개의 병원을 운영한 만큼 `사무장 병원`인 김천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은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또 이씨의 아내는 남편이 운영한 병원 2곳에 대한 실질적인 지주회사 격인 의료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밖에도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구 수성구 자신의 병원에서 행정실장을 통해 입원 중이던 알코올 중독 환자 김모(37)씨에게 무면허로 엠뷸런스를 운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실장 이모(43·여)씨는 "병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김씨에게 환자 이송을 맡겼다"며 "앰뷸런스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병원 2곳에 대해 경영 지원을 한 것뿐이라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인력과 시설, 재무 등 운영 전반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 120억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