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채용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0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정모(35)씨에 대해서도 원심판결(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뒤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뢰자한테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면서 "정씨에게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은 뇌물죄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돈을 받은 김씨에게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7일 대구과학관 채용에 합격시켜달라는 친구 정씨의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7월4일 정씨에게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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