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답보상태였던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변이 없는 한 연내 법안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처음 발의한 뒤 무려 2년 3개월만의 일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및 대전, 충남 등 4개 시-도가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관련 법안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했던 터라 일단은 한숨을 돌린 형국이다. 하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입법 처리까지 갈 길은 멀다. 통과 뒤의 후속조치도 마련도 있다.  법안의 골자는 종전 도청사 및 부지만을 국가가 매입하는 것으로 당초 법안보다 많이 걸러 낸 상태이다. 당초 법안은 신청사 건립비, 기반시설비, 구 청사 국가 귀속, 이전기관 지원 등 전액 국가지원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구 경북도청사 부지 매입에 1723억 원 총 2518억 원, 구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에 795억 원, 상당의 국비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가 컸다. 특히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권은희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김성태 국토법안소위원장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을 설득하여 법률안 상정을 이끌어 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당일 직접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은 물론 국토법안소위의 김성태 위원장과 김희국 위원, 이미경 의원 등 여야 위원들을 방문하여 법안 상정 약속을 이끌어 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찰떡 공조를 과시했으며, 국토부 차관도 면담하여 협조를 당부하는 등 활약이 눈부셨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이제 겨우 운을 뗀 정도에 불과하다. 도청 이전이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인 만큼 국가부담이 맞음을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순간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방심하지 말고 연내 통과의 결실을 보아야 한다.  4개 시·도와 지역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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