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보조금제도 개혁대책을 마련해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의 최대 5배를 배상토록하고 일정 횟수 이상 부정수급하면 영원히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섣불리 보조금에 손댓다간 패가망신하게 된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조금 개혁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꺼냈던 어떤 카드보다 강도 높은 대책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나랏돈을 훔치는 절도행위나 다름없다. 쌈짓돈 빼먹듯 몇 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면서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다.  최근의 수사 결과를 보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질 정도이다. 사회 곳곳에서 갖가지 유형으로 보조금을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FTA체결애 확대되면서 농업보조금 수급비리가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만해도 1527건에 이르는 등 고질적 병폐가 된지 오래다. FTA체결 때마다 농업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 40조 원대를 넘었지만 농촌이 더욱 피폐해진 원인을 보조금비리로 인한 누수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2010년 2081건이던 것이 2014년 203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보조금 규모는 42조7000억 원에서 52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체계는 미비된 상태이다. 막대한 혈세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세수타령을 해봐야 믿을 국민이 없을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정상 추진’판정을 받은 비율이 2011년 65.7%에서 지난해 48.8%로 떨어졌다고 한다. 중앙관서가 배분하고 난 뒤 사후관리나 회계감사는 뒷전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나 민간단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하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확실하게 환수하고 범죄자를 엄벌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사용되는지 챙기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한 치도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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