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에게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김모(33)씨 등 2명이 부동산중개업자 정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17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가 해당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다른 임차인들의 구체적인 계약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보증금 회수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해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입주자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채 중개인의 막연한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계약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2011년 11월 정씨의 중개를 통해 대구시 수성구의 한 다가구주택 1실을 보증금 70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이후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다수의 다른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보증금을 2650만원만 회수하게 되자 이들은 계약 전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정씨에게 4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