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는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공제가입자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강은희(새누리당·비례대표·사진)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대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생이나 교직원 등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급증으로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보상 지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제료를 미납할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은희 의원은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현재 없어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공제료 납부시기에 안내공문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제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공제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제가입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제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