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2009~2013년까지 지난 5년간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 건수 총 209건으로 그 중 중소기업이 73%를 차지" 밝혀 산업기술의 불법해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새누리당·대구 달서구 갑)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지난 5년간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건수는 총 209건에 이르며, 그 중 중소기업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 밖에 대기업이 19%, 학교·연구소 등 기타가 8%로 집계돼 대부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또한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되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피해액은 2004~2008년 5년간 253억원(국정원·2010년4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출유형별로는 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60.8%, 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19.6%로 전·현직 직원에 의한 불법 기술유출이 전체의 80%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5%로 가장 유출시도가 많았으며 뒤를 이어 정밀기계 31%, 정보통신 12%의 순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선진국과는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고, 후발국들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을 받는 국내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2중·3중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애써 개발한 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미 유출 된 후에 기업 상태를 정상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