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 `농지연금`이 인기다.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본부장 예병훈)가 25일 올해 `농지연금` 사업 제도개선으로 대구.경북 관내 `농지연금` 사업 가입자가 지난해 대비 160% 증가했다.올해 농지연금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현재 총 110명의 고령농업인이 신규로 가입했다.이는 지난해 69명에 비해 160% 증가한 수치다.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특히 올해부터 4가지 제도개선이 이뤄져 농지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다.농지연금 가입대상이 기존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 65세 이상으로 개선됐으며, 담보농지평가방법을 기존 공시지가로만 평가하던 것을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7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또 담보농지 2% 수준의 가입비가 폐지되고, 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돼 가입자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다.지난 2011년 농지연금에 가입한 경주의 최상수씨(75)는 "당초 130여만원의 연금을 받다가 올해 감정평가방식을 통해 매월 212만원의 연금을 지원받게 됐다. 또 가입비 폐지 및 이자율 인하로 부담감이 줄었다. 덕분에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예병훈 경북본부장은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구.경북 관내 고령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김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