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교인 과세작업이 한창이다. 24일 종교계 간담회에서 불교, 천주교와 많은 개신교가 찬성했으나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가 워낙 커서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올해도 가망없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따른다면 종교인과세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게 하자는 공정의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소득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의 성격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성직자의 성직수행 경비로 봐야 할지 등 성격이 애매한 점이 걸림돌이고 그래서 그동안 유보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종교인의 고급승용차와 호화주택, 낭비성사생활 등이 조명되면서 과세를 주장하는 측이 많아지고 있는 성향이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정권마다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지지부진, 박근혜 정권에게 공을 넘겼다. 정권이 바뀐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행령을 개정해 2015년부터 세금을 걷을 근거를 마련, 정부는 지난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로 바꾸고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종교인이 세금을 낼 근거만 밝혔을 뿐 납부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어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는 복지문제로 세원발굴에 혈안이 된 상태다. 주민세와 담뱃값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종교인 과세가 대두됐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주저해 온 만큼 지금이 적기다. 하지만 일정은 겨우 일주일 정도의 여유뿐이다. 종교계와 합의가 시급하다
실상 종교계 전체가 납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천주교는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199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어서 종교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불교 역시 과세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개신교 내부에도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목사들이 많다. 문제는 일부 대형교회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도 세금은 꼬박꼬박 낸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어진다. 성직자가 예외일 수 없는 이유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