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이 28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 확보를 골자로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안도하면서도 편법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진 것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누리과정 예산합의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키로 한 것은 우선 `발등의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교육감협의회는 다만 "지방채 발행과 대체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국고 지원이라는 편법적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이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교육감협의회는 나아가 그동안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온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의 법률 개정안을 시급해 확정, 발표해 줄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추후 논의를 거쳐 추경 예산 편성이나 충남 보령에서 결의했던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유보` 방침에 대한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12월중에 긴급총회를 열거나 내년 1월 임시총회 논의를 거쳐 시·도 교육감들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보문옥 기자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