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재벌 봐주기 법안 논란 끝에 통과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다시 올 예산 정국을 달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정부가 주장하던 효과가 전혀 없었다면서 외촉법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30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8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외촉법 제30조 제6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개정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와 외자 유치를 위해,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었다.당시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만4000명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세계 각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활성화 투자 유치 측면에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정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지분 20%만 투자하면 자회자, 손자회자를 만들 수 있는데 지분 100%를 투자해야 하는 증손자 회사에 대해 굳이 지분율을 50%로 완화하여 외국인공동출자 법인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재벌들이 한 때 외국으로 빼돌렸던 검은머리 외국인의 돈을 활용하는 편법 문어발식 확장, 경제력 집중을 허용해 주자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해당 조항과 관련한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박 의원은 "외국인촉진법의 해당 조항 개정 이후 이 조항과 관련한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외촉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 추가 외국인 투자가 없는 등 당시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주장되었던 경제효과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외촉법의 해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