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택배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택배업계가 떠들썩하다. 한국물류협회는 ‘결사반대’를 외치며 저지에 나섰지만 소비자 측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이는 우체국이 주 5일제 근무로 들어가면서 토요택배 등을 중단된 위에 농촌지역 택배단가가 급등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때문이다. 최근 국내 택배시장 규모는 3조7천억 원이며 물량으로는 16억 박스로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을 CJ, 현대, 한진, 대한통운, 우체국 등 5대 업체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우체국이 주 5일제 근무에 들어가면서 토요택배를 중단해 농축산물판로가 막혀 농가소득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농촌지역의 경우 택배단가마저 5500원에서 7500원으로 크게 올라 농업인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등 농촌지역의 택배이용이 불편해지는 등 불만이 많다.또한 홈쇼핑과 인터넷판매 활성화로 농축산식품 직거래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더구나 내년 출범 예정인 농축산물 판매중심의 제7홈쇼핑으로 택배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농협택배 등장 요인이다. 만약 농협택배가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업무까지 취급하게 된다면 농촌은 만세를 부를 것이 틀림없다. 신선식품의 제 때 출하를 생각한다면 연중무휴 택배업체 등장을 고대하는 국민이 많다고 봐야 한다.농협관계자는 농산물판매 채널의 안정적 구축으로 농가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택배사업진출은 그동안 농업계의 숙원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농협택배사업의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조합장회의에서 농협의 택배업 진출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이에 대해 기존 택배업계가 반발할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택배업계는 농협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닌 ‘농협법’을 적용 받음으로써 각종 세제감면과 규제에서 예외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농민은 물론 도시민조차 반가워할 상황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각 가정에 배달할 물건을 경비실에 맡겨두는 횡포는 없었는지부터 반성하면서 농협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