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 법안 비롯 138건 안건 처리`관피아 방지법` `송파 세모녀 3법` `세월호 후속 3법` 통과 법안 내용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비롯해 1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과 `세월호 후속 3법`이 통과됐다.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송파 세모녀법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 긴급지원 여부 판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단전·단수 정보 등의 활용 및 신고의무, 상담·안내 업무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세월호 후속 3법△해운법 개정안 = 면허기준에서 수송수요기준을 폐지하고 운항능력과 자본금을 면허기준으로 추가한다. 여객운송사업자의 부주의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선원법 개정안 = 선장이 출항 전의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등에는 선장이 예외 없이 직접 조종을 지휘하도록 한다. 선박 위험시나 충돌시 등에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 등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한다.△선박안전법 개정안 = 선박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기타△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관피아 방지법)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도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으로 규정한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도 `부서`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한다.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및 종합병원 등을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한다.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 처벌 규정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른 성적 정정 결과 201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해 정원 외 입학 또는 편입학 근거를 마련.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기업에 한정해 중립적 의결권행사제(섀도보팅·Shadow Voting)를 향후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질서 교란행위(2차·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를 신설해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