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동의안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비롯해 누드검색 파문을 일으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시비에 휘말린 홍문종 의원 등 총 13건의 국회의원 징계동의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마친 9건은 징계소위로 회부했다.또 지난해 9월 옆 자리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제소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징계안은 철회 처리됐다.윤리특위에 상정된 국회의원 징계동의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징계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에서 상임위원 ⅔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⅔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된다.이날 회의에 자동상정된 새정치연합 소속의 설훈 의원과 김현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2월 처리키로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것에 대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리특위의 오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종북색깔공세에 무분별하게 들러리를 선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권을 감시하고 잘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망각한 결정이다. 즉각 철회함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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