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제 안내문 스티커 부착 필요하나인권문제 고려해야...솔로몬의 지혜는? 날씨가 추워지자 문신을 한 조폭들의 목욕탕 출입이 늘고 있다. 지난 5일 낮 12시께 대구 중구의 한 대중 목욕탕에서 3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등과 가슴에 호랑이와 대나무, 용 문신을 드러낸 채 욕탕에서 목욕을 해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했다. 이곳 이발사에 따르면 “한동안 뜸해 안 보였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전에는 3~4명이 탕 안에서 떠들면 시끄러워 손님에게 피해가 컸는데 요즘은 많이 조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목욕탕 관리자는 “자주 와서 아는 사람이고 조용히 해 별 피해가 없다”며 “부산엔 신고하지만 대구는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목욕업 종사자에 대한 계도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중구 소재 또 다른 목욕탕 관리자는 “사장님이 문신한 사람들의 출입을 굉장히 싫어한다”며 “나가기를 요청하면 이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다”며 “예전에 비해 많이 정화됐지만 경찰이 문신한 사람들의 출입을 자제하는 안내문 스티커를 만들어 주면 출입문에 꼭 부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계도 차원의 안내문 스티커 부착에 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목욕탕 업주와 상의할 사항이며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리서치를 해보고 필요성을 느끼면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개 중부서 관내 목욕탕에서 문신한 조폭의 목욕탕 출입에 대한 신고는 전혀 없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경범죄 처벌법(경범죄처벌법 3조 19항 ‘불안감 조성’)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한다”며 “특히 어린 아이를 동반했을 땐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항상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중순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중목욕탕에서 문신을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11년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나친 문신을 한 사람은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란 내용의 안내문을 목욕탕 입구에 붙인 예가 있다. 그렇지만 인권을 고려해 “단순히 문신을 한 사람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업주 등을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