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가로챈 문모(30), 오모(28)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을 해오던 중 이모(36·전기공사업)씨가 세금계산서 위장거래를 위해 맡긴 1억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문씨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발행금액 만큼의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면서 이 계좌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1억3200만원을 입금하도록 시켰다. 그 뒤 돈이 입금되자 곧바로 은행에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받아 돈을 인출해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문씨 등은 가로챈 돈을 채무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썼다"며 "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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