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9일 주유소 업주와 짜고 기름을 넣은 횟수를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 운전기사 강모(5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주유소 업주 정모(3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모두 158회에 걸쳐 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에 한번 주유할 때마다 유가보조금 카드로 두번 주유한 것처럼 결제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15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주유소 업주 정씨에게 밀린 외상값을 갚기 위해 정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 같은 범행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유가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