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북도청 이전터를 정부 주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별법 개정으로 경북도청 ‘터’를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경북도는 도청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정부는 우선 내년 중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계획을 직접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경북도와 충남도의 후적지 활용계획 관련 사업비로 20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중 도청 이전터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터 매입비 등 관련 사업비를 2016년 예산편성부터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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