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조성된지 40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경쟁력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공모를 실시, 지정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사업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또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해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산단별 노후도 경제기여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 추진 의지도 함께 고려해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다.아울러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심학봉 국회의원은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국토부의 재생사업 등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된 산업단지 지원사업이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기존 사업들의 장점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돼 산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용이해지고 노후산단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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