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한 4개 혁신 입법안을 11일 발의했다. 4개 혁신입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출판기념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비 혁신) ▲국회법 개정안(겸직금지·윤리특위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위) 등이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정치인들이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책을 설명·홍보하는 형태의 출판기념회는 허용하기로 했다.서용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공익목적의 명예직`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때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하태경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