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에 거주하는 A(50)씨는 포항 남구 해도동 D시장 일대 영세한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28회에 걸쳐 "징역을 살다 나왔다"고 하며 자신의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술값을 주지 않고 장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2. 울진에 사는 B(46)씨는 울진군 평해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이 `동네조폭`에 대한 100일동안의 특별단속 결과을 내놨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3일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갈취·폭력을 행사하며 지역 주민들을 괴롭혀 온 `동네조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117명을 검거해 이중 50명을 갈취와 폭력 등 혐의로 구속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대부분이 주로 식당 및 상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한 피해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20범 이상의 전과를 가진 피의자가 77명으로 전체 117명중 66%를 차지하고 있어 전과자들에 의한 범행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단속기간 피해자가 본인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입건하지 않는 제도를 활용,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특히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조서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와 담당 형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에 힘썼다.경찰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동네조폭`들이 무더기 구속되면서 그동안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한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피의자들의 행위 유형은 업무방해 38.5%(45명), 폭력 27.3%(32명), 갈취 24.8%(29명), 재물손괴 6.8%(8명), 협박2.6%(3명) 등이다. 앞으로 경북경찰은 상가, 주택가 등 생활 주변에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척결하기 위한 형사활동을 적극 펼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