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액체납자대구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32명의 명단을 시·군·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3000만원 이상, 체납이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개인이 94명에 67억원, 법인은 38개 업체에 35억원이다.체납자가 종사하는 주요 업종은 건설·건축업 32명(24.2%), 제조업 29명(21.9%), 도소매업 28명(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80.3%인 1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단공개는 대구시(www.daegu.go.kr), 구·군 누리집, 공보지 등에 게재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다.명단공개 특징은 올해부터 공개대상자 범위가 종전 2년 경과 체납자에서 1년 경과로 대상범위를 강화했다. 신규 발생자 위주로 공개를 강화해 공개의 실효성을 높였다.올해 신규로 발생한 체납자는 132명으로 전년(192명)에 비해 60명(31.3%) 감소했다. 그러나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명으로 전년 대비 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불 등으로 납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대상자 선정은 지난 4월 25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통해 공개 예정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유예나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고,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다.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불량자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함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추심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북도 고액체납자경북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13명의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며,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97, 법인 116, 213명 체납액은 241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명, 서비스업 29명, 건설건축업 30명, 도소매업 26명, 기타 55명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53명, 담세력 부족 51명, 사업부진 7명, 해산 등 2명 순이다.명단 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김성용 기자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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