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갖고 있다가 무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최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명의신탁된 주식에 기초해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신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기획재정부의 예규가 상충됐다.
예를 들어 갑(甲)이 2000년 7월 A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 100주를 을(乙)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7년 3월 무상주 50주를 을의 명의로 추가 발행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고 과세할 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고,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또 국세청도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왔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거나 주식 소유권 취득일 다음해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서류상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자산재평가 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는 실질적인 주식분할에 불과해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가 발행돼 그 무상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도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이외에 추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과세당국과 대법원간의 상충된 세법해석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그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야만 과세당국으로부터 무상주 발행에 대한 추가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기초해 발행된 무상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도 이미 증여세를 과세받은 사실이 있다면 불복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