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절도를 저지른 적이 있어도 범행수법이 다를 경우 `상습 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훔친 경유 약 200ℓ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상습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절도범행은 주로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것이었으므로 이번 사건과는 범행수법이 다르며, 2005년 이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습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경북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과 영천시 화룡동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연료탱크 안에 든 시가 40만원 상당의 경유 440여ℓ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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