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복지시설 대표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는 장애인 감금·폭행,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의 A복지재단 대표 B(42·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재단 산하 시설장인 C(42·여)씨 등 복지시설 사무관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3년, 2년6월, 2년을 선고했다.특히 구미의 A장애인생활시설 관계자 등 12명에게는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을 수시로 감금, 폭행한 행위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B씨 등은 지난해 5월 장애인들끼리 폭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장애인들의 손·발을 묶은 채 감금, 폭행하는 등 지난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장애인 2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보조금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