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교통참여교육이 내년 1월부터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돼 `캠페인 위주 교육`에서 `현장진단 분석 등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실시된다.기존에는 교통참여교육 8시간을 받기 위해 2개 기관을 각각 방문(경찰서 4시간, 공단 4시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제부턴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루 만에 모든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교육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거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내용도 음주단속 현장체험, 교통안전활동 등 교육생들이 곤혹스러워했던 캠페인 위주 교육에서 탈피, 교차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교통현장을 관찰한 후 운전자 법규위반 사례를 분석 및 토론하고, 위험 교통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접체험 등으로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올해 11월 1일에서 12월 8일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95%이상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참여교육의 도로교통공단 이관으로 2개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기관의 일원화로 앞으로 효율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