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조달 물품 납품검사 대행 서비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자체조달 물품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서비스’는 구매기관이 검사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납품검사 과정의 투명 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13년 도입된 이후, 한국전력기술(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주시 등에서 현재까지 11건의 대행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조달청이 직접 검사하는 가구류, 섬유류 등 126개 품명에 대해서는 30~50%까지 낮췄다.조달청이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1807개 품명은 1-5억 원이던 기준금액을 최대 80% 낮추어 1억 원 이상이면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에 납품검사 대행 기준금액을 낮춘 것은 공공기관의 소액구매 물품도 조달청 납품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구매물품의 품질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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