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액이 5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구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의 현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체불액은 2만2042명이 930억71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2013년에는 2만912명이 689억55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1년 사이에 34.9%, 241억원이나 늘었다. 갈수록 기업형편이 나빠지고 있다는 암담한 분석이 나오게 된다. 체불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가 44.7%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도산·폐업 29.4%, 사실관계 다툼 9.7%, 노사간 감정다툼 5.2%, 법해석 다툼 3.1%, 기타 0.7%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68.2%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크게 증가했다. 대체로 임금이 적은 영세기업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임금체불상태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 짐작된다. 따라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가족해체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도 “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고용노동청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해마다 겪어 온 것으로써 과거 해결실적은 60% 정도에 불과했다. 악성 임금체불은 결국 근로자가 포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만 그 역시 근로자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오히려 체임 근로자들이 눈여겨 볼 것은 정부차원에서 근로자들을 돕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융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자들을 돕는 제도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한다. 한편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할 필요도 있다. 체불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직자 체불임금에 20%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도 있고, 정부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 신속한 법안처리로 임금체불 근로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