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장애인이 되어 평생을 고통 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최근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모두 전국 상위권에 속할 만큼 음주운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강력한 단속이 요망된다.3일 오전 3시36분께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만취한 임 모(38)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앞서가던 아토스 승용차와 추돌, 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녀 4명이 모두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갑작스레 추돌 사고를 당한 아토스 승용차는 그대로 도로 옆 전봇대에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큰 불이 일어나 차량에 탑승해 있던 남성 1명과 여성 3명은 피할 수도 없이 사망에 이르는 횡액을 당한 것이다.임 씨는 사고 이후에도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질주했고, 탑승자 없이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 받고서야 멈춰 섰다. 다행히 충돌한 승용차와 화물차에는 탑승자가 없었다. 경찰이 임씨의 음주여부를 조사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54%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음주운전 하루 평균 732명 적발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경찰청이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120만 2천734명이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하루 평균 732명 적발되는 것으로 또한 이중 50만2천952명은 음주운전 유경험자고, 19만455명이 상습운전자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건수 가운데 대구가 32.7%, 경북이 31.2%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30.5%)보다 높다.(2013년 통계)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을 불러 온다.순간적인 잘못으로 자신을 망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선 안된다. 통계에 잡힌 음주운전자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태연히 운전대를 잡고있는지 알 길이 없다. 도로의 무법자 음주운전자를 일소하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85조1항5호를 신설하여 음주운전자들의 현실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뒤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구미의 사고에서 보듯 음주운전자들의 작태를 보면 그 정도로는 오히려 부족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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