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수집이 전면 금지됐지만 병원만은 예외로 하고 있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병원진료 시 환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허용됐지만 관리가 허술해 환자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지난 5일 오전 10시께 남구 대명동의 N비뇨기과는 이른 아침임에도 8명의 환자가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석에 앉아있었다. 처방전은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가 나와 간호사들이 있는 스테이션으로 올 때쯤 나왔다. 하지만 3번째 환자는 달랐다. 이 환자의 경우 의사와의 상담은 8분여 정도가 걸렸는데 진료실에 들어간 지 4분여 정도가 지나 처방전이 이미 스테이션에 올려져있었다. 남은 4분 동안 2명의 환자가 접수를 위해 스테이션에 있었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환자 중 2명도 궁금한 것을 묻기 위해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와 대화를 나눴다. 처방전에는 환자가 받을 약명과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다른 개인병원도 상황은 같았다.7일 오후 2시 10분께 남구 대명동의 H치과는 6명의 환자가 대기석에 앉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치료실에는 이미 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도 시트에 누워 정확한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를 찍고 있었다.이곳의 간호사들은 총 2명으로 1명은 의사 옆에서 치료를 돕고 있었으며, 다른 1명은 대기 중인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에 이어 치료를 위한 의료 기구를 준비하고 있었다.간호사들이 있어야 할 스테이션은 비어있었는데 문제는 얼마 뒤 나타났다. 치료를 받은 환자 중 1명이 항생제, 진통제 등이 적힌 처방전을 받고자 스테이션으로 왔는데 간호사가 화장실에서 입을 닦고 오라고 하고는 처방전을 스테이션에 올려둔 채 치료실로 들어간 것이다. 환자는 밖으로 나간 뒤 10여분이 지나 다시 병원으로 왔다. 간호사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곧바로 조금 떨어져 있는 약국으로 가다 처방전이 없는 게 이상해 다시 병원으로 온 것이다. 환자가 올 때까지 주민번호가 적힌 처방전은 스테이션에 놓여 져 있었으며, 3명의 환자가 스테이션에서 접수를 했다.의료법 제18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름, 주민번호 등 모든 정보가 정확히 기재돼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음에도 환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하지만 일각에선 부득이하게 정보 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따른 관리만이라도 철저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3급의 병원에선 환자의 신상정보의 관리가 철저하지만 인력 등이 적은 1차 병원에선 환자들의 정보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이다.대구신용보증재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민번호 등으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고객의 정보를 취급하는 곳이면 이에 따른 관리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고객의 정보 등을 관리하는 업체와 관련, 정보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단속에 철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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