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설을 맞아 7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일부 전통시장의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구미 중앙시장, 포항 오천시장 등 27곳이다.경북경찰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오완석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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