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기초안이 5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28일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발의한 지 석 달여 만의 일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취업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고액 소득을 올릴 경우에도 연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 역시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인사혁신처가 국민대타협기구에 보고한 기초안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수급을 위한 재직 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5%로 감축하고 재직자에 대해 현재 민간 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기초안이 새누라당안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애 소득 대비의 공무원연금 비율이 60%로, 국민연금(40%)과 새누리당 안(50%)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20년 근무해야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 것을 개정안에서 10년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확대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작심하고 공무원연금에 더 큰 혜택을 준 것이다. 공무원들의 철밥통이 한층 공고해진 것이다.그런 정부기초안이 무슨 까닭인지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후퇴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참가한 사람들이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구멍을 혈세로 매우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큰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 안 하면 앞으로 부채가 484조 원이나 발생하게 된다”면서 “국민 1인당 94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에 매일 90억원의 혈세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적자규모가 2030년 1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이 적기이다. 여야는 올해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5월 2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12월의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