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16일부터 선거종료시까지 대구 달성군 지역에 적색경보인 ‘더블C 경보’가 발령됐다. 거액의 금품 제공으로 지난 7일 고발된 부정선거 사례가 빌미다. 달성지역의 조합장선거 열기를 식히고(Calm down),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Clean-up)을 위해 더블C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초유의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터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대구선관위는 더블C 경보를 발령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금품 수수자에 대해 현수막, 공한문,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자수를 권유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자가 오늘(23일)까지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50배(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니 관련자들은 오늘까지 자수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의 수습책이다.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3월 11일에 실시되며 대구와 경북에는 각각 20개와 167개의 지역 농·축협에 29만700여명과 38만4천여명의 조합원이 이번 조합장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이래 최대의 선거이다. 더욱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정치색이 없는 민간단체 대표를 뽑는 풀뿌리 민주선거이다. 정당이나 정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할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만큼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깔끔하게 치러야 내년 총선에서 좀 더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실은 딴판이어서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가 무색할 정도로 돈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조합에 자금지원을 끊는다는 정도로 근절될 일이 아닌 것이다. 조합장의 권한이 그만큼 비대해진 때문이므로 조합장을 비상임화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해졌다. 또한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제한된 방식만 허용하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제한적인 선거운동으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은밀하고 음성적인 불법 혼탁선거를 부추긴다는 여론을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