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조합장선거`와 관련, 전국 최초로 포상금 1억원이 지급된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인 1억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대구 달성지역 조합장선거와 관련, 출마예정자인 B씨가 조합원 3명에게 5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았다.이후 지난 7일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눈감아 달라며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은 것은 전국에서 최초며 포상금도 최고액인 1억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가 알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고 포상금 또한 받을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