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7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팔공산, 가창 주암산 등 산간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 소지 밀렵우려지역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 건강원, 총포사에서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