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은 23일부터 특정과수,원예시설 및 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는 오는 3월20일까지 판매하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 말까지 전국의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정위험 과수의 경우 주계약으로 태풍(강풍),우박을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가을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상하며 나무손해도 특약으로 보장된다.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이며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 등 시설작물은 전국에서 가입 가능하다.또 상추,부추,시금치,가지,배추,파 등 일부 시설작물은 경북지역에선 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의성에서만 가입 가능하다.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 가입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농협손해보험 이성곤 경북지역총국장은“2014년에는 경북지역이 전국 농작물재해보험 총보험금의 75% 이상을 지급받을 정도로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이다"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30%이상 추가 지원해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0% 이하의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인 농작물 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