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꽃마차 운행 종료 후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발로 구타하는 등 학대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말을 학대한 마부는 현재 유치장에 수감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주시와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주시 인왕동의 한 공터에서 한 마부가 꽃마차를 끌던 말에게 수차례 채찍질을 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여 분간 매질을 한 마부는 심지어 막대기로 말 머리를 때리고, 3-4명이 돌아가면서 쓰러진 말을 발로 짓밟기까지 했다.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시와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 23일 경찰에 동물 학대를 한 마부를 고발했다. 현재 이 마부는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의 조사를 마친 후 처벌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이 고통 및 상해 등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한편 경주시는 이 사건과 관련 뚜렷한 단속 규정이 없어, 꽃마차 운행과 관련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경북경찰청과 협조를 통해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 고시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동물학대 건은 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꽃마차 영업행위는 시와 경찰서에 인허가사항이 아니라 현재 단속 규정이 없어 고심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차후 세계적 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 손상이 없도록 경찰청 협조 및 행정지도 등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주시 동부사적지 일대 꽃마차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자영업 신고를 하는 형태로, 2009년 10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평일에는 1~2대, 주말에는 4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