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이 25일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또 현행 선거구가 심각한 면적불균형 등 지역대표성의 평등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해당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간시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황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공동발의 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 없이 선거구를 획정 ▲국회의원 선거구의 관할면적이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또 현행 선거구가 심각한 면적불균형 등 지역대표성의 평등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아울러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 조정대상 위원을 배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정개특위가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것임에도 조정대상 의원들을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황 의원은 "선거구 조정대상이 아닌 농어촌 지역 의원들도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헌재의 결정에 우려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과 함께 준비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주권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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