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4-25일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3월 11일에 실시될 조합장선거에는 대구는 총 7개, 경북 185개 선거구가 있고 대구-경북에 각각 20개와 167개의 지역 농·축협에 29만700여명과 38만4000여명의 조합원이 이번 조합장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래 최대의 선거이다. 조합장선거가 가장 타락한 선거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선관위에 맡겨 치르는데도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금품을 받아온 관행에 죄의식이 무뎌져 있는 것이다. 그런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위탁선거법을 제정했으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 절대적으로 현직에게만 유리한 데다 조합원의 알권리조차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에게만 한정돼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전화와 SNS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과 명함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신인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형국이다.예비후보등록제도도 없어 선거운동기간인 13일 내에 모든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현직에게 유라한 불공평한 선거라는 원성이 높다. 신인후보도 유권자도 모두 답답한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지만 정치권은 오불관언이다. 대구 달성군지역이 적색경보인 ‘더블C 경보’가 발령되는 비상사태에 전국최초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원이 지급되는 일이 벌어진 것도 그런데서 비롯됐다.조합장선거를 복마전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정과 비리가 횡행함은 말할 것도 없고 거액의 돈봉투가 오고 가고, 여기에다가 혹색선전 중상모략까지 난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 참여하기 때문에 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한 연고를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다. 하나 돈 선거로 인해 고령의 노인들인 시골에서 과태료 50배로 인해 초상집 지역이 된 곳도 있다. 조합장이 뭐기에 진흙탕인가를 입지자와 조합원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엄청난 금품을 뿌려 당선된 조합장이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살신성인하겠는가. 당선되기 위해 투자한 자금의 몇 배를 빼내기 위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것이 충분히 짐작된다. 당국이 오불관언한다면 조합원이라도 정신을 차려 ‘돈 선거’로 유혹하는 후보자를 감연히 고발해야 조합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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