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긴 사실을 시민단체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홈플러스가’고객정보 장사’로 거액을 챙긴데 이어 국민의 파격적인 사랑 속에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내남없이 개인정보까지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 모조리 드러난 셈이다. 여타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청정한지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절실해졌다.서울YMCA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년 동안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4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68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구의 포함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회사에 넘겼으며 대가로 23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은 경품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편법 동의를 거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다.서울YMCA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 대구에서도 모든 대형마트의 경품행사가 거의 동일한 현상이다. 더구나 예민한 내용이 경품권에 명시돼있다고 하지만 깨알 같은 글씨체라 고객의 자발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젊은 사람도 읽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홈플러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타 대형마트를 의심한 것이 민심이었는데 여실히 입증됐다. 검찰은 다른 유통업체의 경품행사 등을 면밀히 조사, 개인정보를 악용범죄를 적발해야 한다. 고객들도 장삿속의 얄팍한 행사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