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가업을 생전에 물려받은 후 7년 이상 유지하면 10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고,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부모로부터 다른 일반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 증여분부터는 5년간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또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시 증여세를 계산해 차액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라면 가업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최고 500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업의 주식가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식을 생전에 미리 물려받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상속으로 물려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다만, 주식가치가 계속해 상승하는 성장기업이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업 승계 시점을 결정 것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