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를 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수성경찰서는 유인물을 뿌린 변모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혐의와 박 대통령의 고소 가능성에 대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이에 대해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는 이날 “변씨의 박근혜 대통령 비판 유인물 배포에 대한 대구수성경찰서의 수사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이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과잉 수사다”라고 주장했다.인권운동연대 등 5개 대구지역 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한국사회의 국민이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며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자아실현,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사상경쟁을 통한 사회진보,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이루어내는 핵심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인권단체는 또 “대구수성경찰서는 변씨의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권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정신을 말살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년 4월30일. 선고 95헌가16 결정). 또한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기구도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자유뿐만 아니라 구두나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이를 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