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가 선거운동 전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됐다.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A(54)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청도지역 농협 조합원 500여명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6일 경북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4명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특히 A씨는 적발당시 자신의 지갑에 89만원 상당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현금 70만원(5만원권 14매) 또한 구분된 형태로 자신의 주머니에 별도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조합원에게 돈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미리 4매씩 접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