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4일부터 유가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 1회(매주 수요일) 테크노폴리스지구의 부동산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실거래신고) 민원을 접수한다. 그동안 테크노폴리스지구의 부동산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실거래신고) 민원은 대구무역회관(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89)에 있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접수함에 따라 다소 먼 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번 현장민원 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달성군은 유가면사무소에서 부동산검인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현장민원 창구 운영으로, 지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만료에 따라 폭주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민원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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