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 140개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다.행자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공단(140개)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29개)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마쳤고 2월말 140개 모든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5건을 정상화했다.대구도시공사는 연수비용 지원제도, 배우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제도, 직원 단체보험 지원제도, 포상휴가를 폐지했다. 경조사휴가 및 병가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했다.경북도개발공사는 유가족특채, 영유아보육비, 포상휴가 제도, 단체상해보험 예산지원을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율을 1.5%에서 3%로 조정했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입학축하금을 폐지하고 복지포인트 최대지급규모를 25만원 축소했다.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의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됐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