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에서 돈 선거를 일삼은 조합장 후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구미지역 모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내고 조합원들에게 담배를 제공한 또 다른 조합장 후보자 B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구미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한 조합원의 축사 컨테이너에서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위법 행위는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자수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또 B씨는 지난 1월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 20만원을 내고 지난달에는 조합원 2명에게 8만6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000여통의 전화와 50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0여 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구미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에게 금품을 받았더라도 즉시 선관위에 받은 돈을 가져와 신고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