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부실행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4일자 대구광역일보 1면에 상보됐듯이 대구시의 각종 행정업무가 온통 부실 덩어리다. 대구시가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20억원을 날린 것은 직무태만으로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세원을 발굴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징수의무가 있는데도 태만하여 거액을 날렸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다. 업무를 부당처리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업무처리도 허술해 임대주택 대기자에게는 피해를 안겨 주면서 결과적으로 건축 중개인만 배불리는 꼴이 됐다. 공영주차장의 상업용 시설 무상사용을 부당하게 허가한 것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제멋대로 행정이다. 그런가 하면 테크노폴리스 진입·연결도로 건설공사 감리계약 부적정문화공연지원시설은 중복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불법증축의 현장에 나가 전모를 확인하고도 묵인한 사례에 이르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북구청에서 벌어진 일이다. 대구북부소방서가 2013년 3월 28일 북구에 있는 모 타워 및 5층 학원의 외부 발코니가 각각 운동시설(골프 타격실)과 창고로 불법증축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북구청에 알린데서 시작된다. 북구청 담당 공무원이 같은 해 5월 8일 현장 출장시 위반사항을 확인, 시정 명령을 내렸고 또 같은해 6월 28일과 10월 10일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괴한 것은 10월에 5층 외부 발코니를 불법 증축해 창고로 사용 중인데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더욱 그는 건물 5층 학원의 외부발코니를 불법증축한 건축주는 불법증축한 부분을 모두 철거한 것처럼 사진을 북구청에 제출했다고 하니 이렇게 배포가 클 수가 없다. 사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가지 않고, 건축주가 건낸 사진만 보고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됐다고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북구청의 엉터리 현장 단속으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2012년 상·하반기)2100만원도 부과하지 않았으니 죄가 무겁다. 그것도 감사원의 대구시 기관운영 감사가 아니면 그냥 넘어 갈뻔 했다. 이런 공무원에게 법의 엄중함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래야 비슷한 일이 잇따라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 모두 경성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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